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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층간소음 이웃 향해 '장애인 비하' 폭언한 60대, 벌금형

1심 벌금 300만 원 선고…'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인정

[Pick] 층간소음 이웃 향해 '장애인 비하' 폭언한 60대, 벌금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이웃에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1일 밤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었던 이웃 B 씨와 그의 10대 아들 C 군을 향해 욕설과 함께 "장애인을 낳고 잠이 오냐"고 큰소리쳐 C 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만약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에 더해 피해자가 이전에도 A 씨의 언행으로 여러 차례 무서움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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