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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손실, 코인으로 만회해준다" 사기 수사중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른바 '주식리딩방'을 따라 투자하다 입은 손해를 가상화폐 투자로 만회하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잠적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중입니다.

오늘(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최근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텔루모코인' 관련 고소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사기를 벌인 일당은 투자자들이 과거 이용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등 주식리딩방을 언급하며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리딩업체, ○○투자클럽의 손실보상팀'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뒤 '유료 상담 서비스를 받고도 주식투자 손실을 봤으니 이를 보상해주겠다'며 또 다른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직접 손실 보상은 어렵지만 고수익이 보장된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텔루모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국내외 유명 거래소에 곧 190원에 상장될 예정인데 이를 10원에 팔겠다며 꾀었습니다.

나중에는 해당 가상화폐 재단의 한국지사장이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추가 투자까지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상장일이 되자 가상화폐는 소규모 거래소 두 곳에만 상장된 뒤 가격마저 폭락했습니다.

피해자들은 8월 말 투자를 권유했던 이들의 연락이 끊기자 과거 이용한 업체 측에 직접 연락해보고서야 비로소 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언급한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를 대리한 포유 법률사무소 측은 "피해자는 600∼700명, 피해 금액은 70억∼8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는 조사 뒤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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