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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신원미확인자, 17세 미만·외국인 등"

정부는 이태원 사태 수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11월 5일 24시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서울시 내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태원사고 중앙재난대책본부 긴급 회의 내용 결과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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