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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또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4번째

<앵커>

건설회사 DL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을 조립하다가 추락해 다친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이 회사에서만 노동자 사망 사고가 네 번 발생했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안성-성남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크레인 상부가 꺾여 있고, 조립되지 못한 붐대가 옆에 놓여 있습니다.

DL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 씨에게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쯤.

이곳이 사고가 난 장소입니다. 당시 A 씨는 크레인과 붐대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그제(27일) 저녁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추락 방지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따르면 높이 2m 이상의 작업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현장에는 발판이 없었습니다.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관도 당시 현장에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A 씨 소속업체 관계자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했지만, DL이앤씨 측에서 지정 병원으로 이송한다며 현장으로 오던 구급차를 돌려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DL이앤씨 측은 "구급차가 오는 데만 30분 정도 걸려 현장 차량으로 지정 병원으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 사고는 벌써 네 번째입니다.

국내 도급순위 3위인 DL이앤씨 측은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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