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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대장동 사업, 이재명에 지분 있다고 들었다"

남욱 "대장동 사업, 이재명에 지분 있다고 들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재판 중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끝날 무렵 증인석에 앉은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겠다며 이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2014년 12월 김만배씨가 저와 정 회계사를 만난 자리에서 김만배씨가 사업에서 빠지라고 하면서 이재명 시장 측이 내가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기억하는지 정 회계사에 물었습니다.

또 2015년 2월에서 4월 사이 자신과 김만배, 정영학 회계사와 셋이 만난 술자리를 언급하며 "김만배씨가 저에게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도 12.5%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고 말한 사실을 기억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이와 같은 질문에 기억이 없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어 2015년 1월 정영학 회계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 "사업 수익이 3,500억 원 정도 될 것"이라며 "1차 이익, 1공단 공원화 비용 외 2차 이익, 임대아파트 부지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실을 들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 보고하고 이후 시장이 동의해 임대아파트 부지를 공모지침서에 삽입하란 지시가 내려갔다"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역시 정영학 회계사는 "기억이 틀리고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구속된 남욱 변호사도 재판 중 작심 발언을 한 겁니다.

검찰은 대장동 공모지침서 초안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됐지만 이 조항이 빠지는 과정에 성남시의 뜻이 개입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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