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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또 사망사고…유일한 '네 분기 연속'

<앵커>

대형 건설사 DL이앤씨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다 다친 하청업체 노동자가 어제(27일) 숨졌습니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만 따져도 이 회사에서 벌써 네 번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안성-성남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크레인 상부가 꺾여 있고, 조립되지 못한 붐대가 옆에 놓여 있습니다.

DL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 씨에게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쯤.

이곳이 사고가 난 장소입니다.

당시 A 씨는 크레인과 붐대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관계자 :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쯤에 계셨는데, 이 붐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그분이 떨어지셨다, 이 핀이 빠지면서 이렇게 떨어졌다….]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어제(27일) 저녁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추락 방지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에 따르면 높이 2m 이상의 작업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현장에는 발판이 없었습니다.

안전관리자와 관리 감독관도 당시 현장에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DL이앤씨 관계자 : 아침 시간에 굉장히 분주한 시간이에요. (안전관리자는) 그 시간에 거기는 안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관리감독관은) 저희 현장에 있는 안전 교육장에 있었어요.]

A 씨 소속 업체 관계자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했지만, DL이앤씨 측에서 지정 병원으로 이송한다며 현장으로 오던 구급차를 돌려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DL이앤씨 측은 "구급차가 오는 데만 30분 정도 걸려 현장 차량으로 지정 병원으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DL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 사고는 벌써 네 번째입니다.

국내 도급순위 3위인 DL이앤씨 측은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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