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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0살 딸 죽음 내몬 '기절 챌린지'…미 법원 "틱톡에 책임 없다"

미국, 틱톡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black out challenge)'를 따라하다 목숨을 잃은 10세 소녀의 부모가 틱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현지시간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펜실베니아 동부 연방법원이 지난해 숨진 나일라 앤더슨(10)의 어머니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앤더슨은 지난해 12월 '기절 챌린지'를 하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끝내 숨졌습니다.

이 챌린지는 기절할 때까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촬영해 공유하는 위험한 행위로, 10여 년 전부터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앤더슨의 어머니는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기절 챌린지 영상을 접하게 됐다"며 틱톡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앤더슨이 틱톡의 알고리즘 때문에 관련 영상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틱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 근거로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에 명시된 '면책권'을 언급했습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연방법 조항입니다.

법원은 "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며 "그런 면책권을 부여한 것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사는 "통신품위법이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콘텐츠를 노출하는 인터넷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아치 배터스비와 어머니(사진=BBC 캡처 후 편집)
▲ 영국 12세 소년 아치 배터스비와 그의 어머니

앞서 지난 8월에는 영국에서 '기절 챌린지'로 뇌사 상태에 빠진 12세 소년의 부모가 아들의 연명치료를 두고 병원과 소송전을 벌이다 현지 법원에 이어 유럽인권재판소(ECHR)에서도 패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병원 의료진은 소년의 뇌간이 이미 죽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소년의 부모는 연명치료를 지속해야 한다고 맞서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에 부모는 치료 중단을 막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모두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한 소년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틱톡은 해당 챌린지의 검색을 막는 등 사고 방지 조처에 나섰지만, 유행을 막지는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BB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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