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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n번방' 조주빈, 이은해에 옥중 편지 보내…"진술 거부하라"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 씨를 살해한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에게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한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 조재빈 변호사는 어제(27일) S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수사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처음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내 왔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어떠냐"라며 조언한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얘네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그 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구속된 이후에도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은해는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조현수도 조사를 받았지만 불리한 진술은 거부했다"며 "이은해와 조현수의 방을 압수수색했는데, 두 사람이 조사 받은 과정을 공유하면서 입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은 가석방까지 생각했다. '징역 10년을 받게 될 경우, 6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다' '나는 모범수로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알았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며 "입증에 실패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6개월 넘게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제대로된 판결이 선고 돼 고맙고 바람직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공범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해 온 '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작위에 의한 살인에 준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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