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딱] 합의 없이 이대호 얼굴 옆 '화투패' 그림…"광고 내려라"

최근 롯데 자이언츠에서 은퇴한 이대호 선수가 본인 얼굴 사진이 들어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 이미지를 훼손한다며 사용 금지를 요구했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대호 선수가 모 대리운전 업체를 상대로 낸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대호 선수는 지난 7월 해당 업체의 광고모델로 출연하기로 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이 이 선수와 합의하지 않고 제작한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게시·부착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 광고는 이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이 있고,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광고가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를 연상시켜 선수의 명예와 신용 등에 치명적 훼손을 가져왔다며 광고와 영상 등을 내리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대호 선수 측은 합의 없이 제작된 광고물의 수거, 폐기를 요구했지만 일부 광고물이 여전히 수거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