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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죄책감 없이 살해 시도 반복"

<앵커>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은해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감도 없이 살해시도를 반복했다면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민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년 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어제(2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2차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은 인정하지 않고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숨지게 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윤 씨가 이은해에게 다이빙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해 완전한 심리지배 상태는 아니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사실상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일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사망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범행이란 점, 복어 독을 탄 음식을 먹이는 등 두 차례 살인 미수 범행도 인정했습니다.

유가족은 단순 사고사로 묻힐 뻔했던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내려지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 개인적으로는 좀 작위로 됐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결론적으로는 부작위지만 작위에 준하는 형을 내려줘서 그 부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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