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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취임 날 법정 간 이재용…편법 · 논란 얼룩진 3세 승계

<앵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부회장에 오른지 10년 만입니다. 하지만 불법승계 의혹을 놓고 재판을 받고 있어서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승진 첫날 재판에 출석한 이재용 회장은 어깨가 무거워졌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기업 만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과정은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1996년 스물여덟 살이던 이 회장은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비상장기업 에버랜드 전환 사채를 시가보다 싼 주당 7700원에 인수한 뒤 주식으로 전환해 그룹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2000년 참여연대 고발로 검찰과 특검의 수사, 재판이 이어진 끝에 에버랜드 경영진과 이건희 전 회장이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불법 승계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서 최서원 씨 측에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며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가 드러났고, 파기환송심까지 거치며 징역 2년 6개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년 전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자신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흡수 합병 대상인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시세 조종 혐의 등으로 기소돼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우찬/경제개혁연대 소장 : 불법 행위를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이 과연 회사를 위한 것인지도 고려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회장의 1심 재판은 적어도 내년 2월까지 계속될 걸로 보이고, 판결 확정까지 3~4년은 더 걸릴 걸로 예상돼 당분간 사법리스크는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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