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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에어리즘' 거짓·과장 광고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업체 유니클로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거짓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 5천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지난 2018년부터 약 2년간 유니클로의 기능성 제품인 '에어리즘' 등이 항균과 악취 방지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9차례 시험에서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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