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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기관 전 직원에 "소득자료 내라"…거부하자 징계?

<앵커>

소득명세서만 보면 개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지요. 그만큼 중요한 개인정보인데, 국무총리실이 감사에 필요하다며 국책연구기관 전 직원에게 이 소득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해 논란입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무총리실 감사 담당관이 국책연구기관에 내려보낸 문서입니다.

요구한 자료를 일부 직원이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방해받고 있으니까, 인사 조치하고 보고하라고 적었습니다.

17개 연구기관의 원장부터 경비원까지, 전 직원 3천800명에게 소득명세서를 내라고 했는데, 일부가 거부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강연 등으로 외부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게 감사 이유였습니다.

징계 이야기까지 나오자 결국 하나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제연구원 박사 김 모 씨는 사전 신고를 했는데 소득명세서까지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며 지금도 거부 중입니다.

[김 모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소속 : 대외 활동 신고를 하라고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왔고 저도 성실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이 문제를 계속 끌고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실은 감사를 위해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필요한 최소한 제출이라는 단서 조항을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김 모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소속 : 개인의 소득증빙자료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내라. 일단 직원들을 불신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잠재적인 미신고자로 지금 전제를 하고...]

김 씨는 결국 처음에는 견책, 이후에는 두 달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당한 감사와 징계라고 판단합니다.

같은 정부 기관인 고용노동부마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정도입니다.

[김보라미/개인정보법 전문 변호사 : 본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도 모두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최소 수집 원칙 위반의 소지가 굉장히 큰 거 같고요.]

총리실은 이번 납세 내역을 제출하게 한 감사가 적법한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의 감사를 계속 실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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