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9만 원 바가지' 횟집, 고소 당했다…뜻밖의 이유

'9만 원 바가지' 횟집, 고소 당했다…뜻밖의 이유
9만 원 어치 적은 양의 회를 판매했다가 '바가지 상술' 논란이 불거진 인천 월미도의 한 횟집을 상대로 인근 횟집이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의 한 월미도 횟집 사장은 최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바가지 논란을 빚은 A 횟집 사장과 그의 아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는 "논란 이후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실제 상호 대신 '월미도횟집'이라고 언급했다"며 "이 때문에 상호가 같은 우리 식당이 문제를 일으킨 곳으로 오인돼 영업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월미도에는 이 같은 상호로 영업을 하는 가게가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횟집은 9만 원을 받고 적은 양의 회를 포장해줬다는 손님의 불만 글과 사진이 지난달 14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