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가 자국에서 발생한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검거된 뉴질랜드 국적 여성 A 씨의 범죄인 인도를 우리 정부에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A 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토 결과 A 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전속관할인 서울고등법원에 인도 심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인도를 허가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도를 최종 결정하면 A 씨는 뉴질랜드로 송환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