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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대출 제한 9억→12억 원으로 완화

아파트 중도금 대출 제한 9억→12억 원으로 완화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을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11월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간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아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습니다.

분양가 9억 원이 넘으면 분양가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계약금·중도금을 대출 없이 자력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9억 원 규제' 도입 이후 6년여 지나는 사이 집값 상승으로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천만 원에서 2천800만 원으로 40%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투기과열지구(39곳)와 조정대상지역(60곳) 해제도 검토합니다.

앞서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추가 해제 검토에 나서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연장합니다.

지금은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로 집을 팔아야 합니다.

원 장관은 "새로운 집 청약이 당첨됐는데 옛날 집을 언제까지 팔라는 의무 기간이 짧다"며 "이사를 간다든지, 이동해야 할 수요가 거래 절단 때문에 위축될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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