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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대포차 203대' 미등록 외국인에 판매…13명 검거

무보험 '대포차 203대' 미등록 외국인에 판매…13명 검거
경찰이 국내 미등록 외국인 당대로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를 판매한 외국인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수사1계는 대포차 판매 조직원 1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SNS 등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대포차 203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으로 대포 차량을 확보한 뒤 미등록 외국인 상대로 유통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매한 대포차는 자동차 손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교통법규 위반과 세금 미납에다 차량 정기심사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판매한 차량 가운데 부과된 과태료가 134건에 달하는 승용차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의 번호판을 바꿔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유통된 차량 일부가 뺑소니나 차량 절도로 수배되는 등 또 다른 범죄에도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첩보를 입수한 뒤 전문수사팀을 꾸려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13명 가운데 10명 역시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철은 유통된 대포차 203대가 등록된 인천시, 경기 안산시, 경남 김해시 등 관할 지자체에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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