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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공장 사망' 유족, SPC 회장 중대재해법 위반 고소

'제빵공장 사망' 유족, SPC 회장 중대재해법 위반 고소
SPC 그룹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작업자 사망 사고의 유족이 허영인 SPC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며 "형식상 직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SPL은 SPC그룹의 계열사로 SPL 주식은 파리크라상이 100% 소유하고, 파리크라상 주식은 허 회장 일가가 전체를 소유한다"며 "허 회장은 SPC그룹의 오너(사주)이자 최고경영자이기 때문에 SPL의 의사 결정 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1월 오늘(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를 입건한 상태입니다.

노동부는 SPL이 독립된 기업으로 보이고 경영책임자가 따로 있어 SPC에까지 책임을 묻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쯤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에 끼어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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