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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교사들 "가슴 만졌다" vs 학부모 "자폐아, 의도적 성추행 불가능"

다툼 싸움 갈등

고등학교 교사 2명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장애인 학생을 신고해 특별교육처분이 내린 것에 대해 학부모가 장애인 학생이 의도적인 성추행을 저지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교사 2명은 2020년 10월 7일 A 군이 등교 중 체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가슴 부위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이전에도 A 군이 여러 차례 팔을 꼬집거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A 군은 출석정지 5일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으나,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도교육청 행정심판 판결로 위원회가 무효화 되면서 징계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학교 측은 관련 절차를 보완해 다시 위원회를 열었고, 결국 A 군은 심리치료 4일의 특별교육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학교 교실 강의실 (사진=픽사베이)

이에 학부모 B 씨는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학교를 상대로 'A 군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씨는 A 군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어 돌발적으로 팔을 뻗을 수 있으나 지능이 3~4세 수준에 그쳐 의도적으로 성추행이나 폭력을 저지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A 군의 알림장에 폭력 행위 없이 학교생활을 한 기록이 남아 있고, A 군이 교사 2명의 가슴 부위를 만진 적 없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B 씨는 "사건의 진상이 온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추행 등을 근거로 아들에게 처분을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교사와 학생 간 분쟁에서 중립적인 입장"이라면서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따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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