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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누가 애 낳으래" 기내 폭언 40대 승객, 징역 3년 구형

지난 8월, 한 남성이 항공기 안에서 아기가 운다며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던 사건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이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어제(26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가던 항공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면서 칭얼대자 아기 부모에게 '왜 피해를 주느냐', '누가 애 낳으라고 했느냐'며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이미 10차례 이상 폭력 전과가 있는 점과 피해자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는데요.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모두 제가 잘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있었던 것이고요, 형량이 정해지는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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