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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흉포화 방지"…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앵커>

법무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한 살 낮추기로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새벽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는 두 사람.

이 중 한 명은 만 13세 촉법소년입니다.

결국, 검거됐는데 20살 성인인 총책이 경찰에 붙잡히면 촉법소년임을 내세워 진술을 거부하라고 교육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늘어나는 촉법소년 범죄에 법무부가 만 14세를 넘겨야 가능했던 형사처벌을 만 13세 이상부터 가능하게끔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이 13세부터 급격히 늘어나 14세와 큰 차이가 없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종결돼서 국민의 법 감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2세로 낮추자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 한 살 물러선 안이지만,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낮춰도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효과를 낸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현행 14세 유지 의견을 냈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학과 교수 : 굉장히 쉬운 선택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개별적인 선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더 확충을 하고….]

미성년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단 우려에 법무부는 형사처벌은 강력 범죄에 국한돼 크게 늘지는 않을 걸로 예측했지만, 교화와 선도 중심의 소년보호 제도 보완이 먼저란 목소리도 적지 않아 법안 논의에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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