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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시험 봐야 하니 일어나라"는 교사에 교과서 던진 초등생

교권 침해 사례, 대면 수업 재개되자 다시 증가세로

[0107 취재파일용_안상우] 교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18일 5학년생 B 군이 교사 A 씨에게 교과서를 2차례 집어 던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2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당시 3교시 수업을 하던 교사 A 씨는 B 군에게 "시험을 봐야 하니 자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B 군은 A 씨에게 교과서를 던졌고, 이를 지적 당하자 A 씨의 얼굴에 재차 교과서를 던졌습니다.

A 씨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교원지위법에 따른 피해 교원 보호조치에 따라 특별휴가 이후 복귀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들을 분리 조치하기 위해 B 군을 사흘간 등교하지 않도록 했고, 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안을 조사했습니다.

아울러 위원 5~10명으로 학교교권보호위를 구성해 조만간 해당 사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의 한 학부모는 "반을 통솔하는 교사가 교과서에 맞는 걸 보고 오히려 다른 아이들이 더 불안해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며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 대면 수업 재개되자 다시 증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례는 2019년 2천 662건, 2020년 1천 197건, 2021년 2천 269건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자 잠시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역시 1학기에만 1천5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며 대면 수업이 확대된 지난해부터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9월 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체벌 금지 등 학생 인권 보장 조치는 계속 강화돼 왔지만 교권 보호 조치는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 법적 보호 안에서 교사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교권 침해 사항을 입시에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적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번 달부터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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