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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만 14세→만 13세

<앵커>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심화하고 있죠. 법무부가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1살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범죄의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 형사처벌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촉법 소년의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서, 촉법소년을 데려다가 범행을 시키는 경우까지도 있었죠.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했습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는 7천897건이었던 촉법소년 범죄 건수가 2021년 1만 2천502건까지 늘었다는 겁니다.

또 사회 환경이 변하면서 2000년대 이후 성년이 만 20세에서 19세로 한 살 줄어들고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갖는 연령도 줄어들었는데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70년 동안 그대로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이 나이 때 청소년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고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더라도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로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이나 흉악범같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형사처벌 될 걸로 예상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소년 보호 관찰 전담 인력을 늘리고 구치소 안에서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는 등 소년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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