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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부' 파문 속 충북 공무원 줄징계 받을 듯

'성매매 장부' 파문 속 충북 공무원 줄징계 받을 듯
경찰이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압수한 '성매매 장부'에 이름을 올린 충북 공무원들의 줄징계가 예상됩니다.

소속 자치단체는 검찰의 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들을 징계할 계획인데, 어떤 수준의 처벌이 가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26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단속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출장부 2권이 확보됐고 장부에는 성매수남 5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여성 접객원 이름 등이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50명의 신원을 우선 파악했는데, 육군·공군 5명과 자치단체 공무원 9명의 신원이 드러났습니다.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시와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소속입니다.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입니다.

현행법상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칩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을 피했더라도 이 법을 어긴 공무원들에게는 행정벌인 징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하가 '견책'입니다.

성매수 횟수 등에 따라 감봉에서부터 파면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통상적인 징계 때는 당사자가 훈장·포장이나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았을 경우 처벌 수위를 한 단계 낮춰 주기도 하지만 성 관련 비위의 경우 음주운전과 함께 감경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성매수 공무원을 처벌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횡횡하자 행안부가 지난해 8월 이 규칙을 개정,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못하도록 징계 기준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지자체가 이 기준을 어길 수 없습니다.

결국 마사지업소 장부에 오른 공무원들은 '초범'이어도 견책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성매수 횟수, 기혼·미혼, 연령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견책'부터 시작되고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6개월 이상 승진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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