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이 제한된 시간대에 영업하던 식당 업주와 종업원이 서로 싸우다가 적발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상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업주 A 씨(33)와 종업원 B 씨(36)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또 특수상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종업원 C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C 씨는 지난 2월 9일 0시 28분께 식당에서 A 씨로부터 "술을 잘 팔지 못하니 퇴근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휴대전화기로 영업하는 장면을 촬영하려다가 제지하던 A 씨의 얼굴과 다리를 때리고 휴대전화로 눈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전치 4주에 해당하는 피해를 줬습니다.
A 씨는 이에 대항해 C 씨 뺨을 때려 전치 2주에 해당하는 피해를 줬습니다.
B 씨도 이들의 싸움에 끼어들어 C 씨 팔이나 등을 때리거나 걷어차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혀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영업하던 2월 9일에는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식당에서 영업할 수 없었습니다.
경북도는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식당 관리자 등에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집합 제한 조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A 씨 등은 영업할 수 없는 시간에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다가 싸우는 과정에서 집합 제한 조치를 어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A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법정 태도를 고려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