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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고작 193만 원 때문에…구치소 동기 약먹여 살해한 뒤 불 지른 30대

[Pick] 고작 193만 원 때문에…구치소 동기 약먹여 살해한 뒤 불 지른 30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빼돌린 193만 원을 돌려 달라는 지인을 살해하고 불까지 질러 시신을 훼손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5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강도살인과 현존건조물 방화,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의 B 씨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든 양주를 먹인 뒤 B 씨가 잠들자 이불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그는 B 씨가 화재로 숨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방안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2020년 7월 울산구치소에서 함께 수감되면서 알게 된 이들은 출소 후에도 친분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B 씨의 계좌에 2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통신비 납부 등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 씨는 B 씨의 계좌에서 193만 원을 몰래 빼돌렸고, 이를 알아챈 B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뒤에도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6차례에 걸쳐 11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B 씨의 명의로 154만 원의 단기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훔친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먹여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까지 질러 죄질이 나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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