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치쇼] "유동규는 왜 이재명에 돌아섰나?"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의심해볼 수 있지만
돈 전달과정 관련자 4명 진술 일치하는듯
이재명 배임 입증되면? 유동규 형량 줄어
단순 정치자금 아닌 대가성 의율도 가능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0월 2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기자, 김준우 변호사

▷김태현 : 역시 대한민국은 여의도보다는 서초동이 시끌벅적하다는. 좋은 건 아닌데, 사실. 정치쇼에 서초동 코너가 자꾸 생기는 건. 어쨌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변언유착 두 분 모셨어요. 오랜만에 한번 해 봅시다.

▶임찬종 : 이 코너가 생긴다는 게 사법의 정치화가 여전히 중단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 두 가지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죠.

▷김태현 :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할 것 같아요. 좋은 건 아닌데 계속 검찰 수사, 여의도와 관련한 수사들 계속되고 이 패턴이 반복될 것 같아서. 어쨌든 이게 현실이니까요. 이것부터 합시다. 민주당 압수수색. 앞서 김남국 의원 인터뷰를 들으셨죠?

▶김준우 : 조금.

▷김태현 : 김남국 의원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미 김용 부원장 다 체포됐고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이 거기 근무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나올 게 없는 걸 뻔히 알면서 검찰이 뭔가 일종의 쇼잉처럼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준우 : 저는 늘 제가 검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누가 위에서 "김 프로 괜찮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검사들은 프로라고 서로 얘기하니까.

▶임찬종 : 요즘은 잘 안 합니다. 옛날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김준우 : 그런데 그럼 별로 나올 것도 없을 것 같고, 솔직히. 물론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죠. 뭔가 자료를 숨겼다면 제일 압수수색하기 힘든 당사에 숨겼다면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김태현 : 집보다는 당사가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김준우 :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질러는 봤다, 질러는 봤는데 법원에서 오히려 너무 큰 고려 없이 평소 압수수색 영장 내주듯이 내준 것 아닌가. 법원의 판단이 저는 좀 아쉽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당사 할 수 있죠, 치외법권도 아니고. 그런데 김남국 의원 앞에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듯이 이건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출근한 지 2주도 안 됐고 출근한 건 한 2, 3일이고 그럼 뻔히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판사가 열심히 안 봤겠죠. 부위원장이면 매일 출근할 것 같고. 상임이 있고 비상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알았으면 법원에서도 그렇게는 안 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당 압수수색은 워낙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이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검찰은 이걸 다 알았을 거란 말이죠. 출근한 지 얼마 안 됐고 자료가 얼마 없을 거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뒤에 있었을 김용 부원장의 구속영장에 자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소 김준우 변호사처럼 큰 사회적 영향력 없는 친구들이 나와서 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흠결에 스크래치가 나도 "구속영장 나왔잖아, 우리는 할 것 했어" 이런 식으로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키면서 사건의 본류, 뉴스거리를 높일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까지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태현 : 임찬종 기자는요? 그런데 김준우 변호사 말대로 하면 당사니까 들어가기 어려운 데니까 김용 부원장이 뭔가 진짜 중요한 것을 갖다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임찬종 : 그런데 저는 일단 정무적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정무적 판단을 검찰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죠. 사람의 내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추측의 영역이고. 다만 과거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여러 군데도 다 오히려 가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올 수밖에 없고 받아온 것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료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걸 압수수색 청구를 안 하거나 압수수색 집행을 안 하면 굉장히 비판, 비난을 받았단 말입니다, 검찰이.

▷김태현 : 못 가져올 때는 못 가져오더라도?

▶임찬종 : 못 가져올 때 못 가져오더라도 할 건 한 다음에 못 가져와야 비판을 안 받는다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 의사결정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김준우 변호사님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반면에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저는 솔직히 약간 마음에 따라 다른 것 같고 다만 원칙은 기본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범죄수사라고 하면 그 사람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 사무실을 압수수색 청구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죠.

▶김준우 : 저도 김용 부원장이 출근한 지 6개월 됐다? 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주 됐다, 3일밖에 출근 안 했다. 이게 제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임명장 받은 것도 10월이니까. 그건 법원이 이럴 때는 엄격심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하지 않았냐, 이런 거죠.

▶임찬종 : 제가 검찰에 어제 그 사실을 한번 공식적인 채널 통해서 물어봤는데 어제 압수수색 파일이 4개밖에 안 나왔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간 거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김용 부원장이 그 시기에 민주연구원, 이게 불법정치자금 혐의 수사이기 때문에 현재도 정치인이고 이 당시에 정치인으로서 현재까지도 민주당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향후에 기소하게 된다면 요증사실, 증명해야 되는, 입증해야 되는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당연히 그게 얼마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평가하고 싶지 않고 그걸 우리가 절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검찰에서는 답변했습니다, 이 질문에는. 내심 진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답변은 그렇게 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이 유동규 전 본부장, 유동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진술이 바뀌었어요.

▶김준우 : 바뀐 적은 없다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안 했던 얘기를 했다는 거겠지.

▶임찬종 : 그 얘기를 본인이 굉장히 강조해서 했어요. 나는 진술을 바꾼 적이 없다, 안 했던 얘기를 했을 뿐이다.

▷김태현 : 안 했던 얘기를 했을 뿐이다. 그런데 앞서 김남국 의원 인터뷰 보니까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해서 유동규 씨가 허위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은 추측한다. 단정은 아닙니다, 김남국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임 기자, 회유와 압박이라는 것. 예를 들면 검찰이 불러서 가족들 접근도 하게 해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일종의 편의를 봐준다고 해야 되나? 그거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임찬종 : 일단 공식적으로 접견이라는 형식으로 가족들을 보면 그건 원래 안 되죠. 접견이라는 것은 구치소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걸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동규 씨가 지난번에 국정감사장에서 한 얘기에 따르면 유동규 씨의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있는데 그분이 검사실에서 목격됐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는 그건 그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서 그분을 소환해서 조사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형식으로 해서 사실상의 만남을 해 줬을 수도 있겠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보지 않아서. 그런데 원칙적으로 가족들을 불러서 검사실에서 만나게 해 주고 맛있는 것 사주는 거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김태현 :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우리나라는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공식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고 형소법 교과서에는 써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의자 김준우 너 다른 거 얘기하면 내가 네 죄 5개 중에서 하나는 빼주고 4개만 기소할게"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 피의자인 김준우 씨가,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없는 사실을 거짓진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야. 내가 말 안 하고 있다가 털어놨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김준우 : 임찬종 기자는 늘 그런 게 가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고.

▷김태현 : 임 기자는 공식적으로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김준우 : 글쎄요. 문제는 그럴 가능성이죠. 이해관계가 있는 공범에 대해서 그렇게 이른바 회유, 설득, 플리바게닝을 할 때 이분이 선택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건 빼고 털어놓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신빙성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해야 된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질 수 있는 순기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유동규 씨 같은 경우도 유동규 씨가 전부 거짓말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동규 씨가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너 죽고 나 죽자고 한다고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왜냐하면 우리는 자백 중심의, 진술 중심의 형사기소가 많이 이뤄지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지는 위험성이 있어서 계속 망설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임 기자 보시기에는 그럼 유동규 씨 지금 하고 있는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세요? 아니면...

▶임찬종 :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사실 재판에서 증인이 양쪽 반대심문, 변호인 쪽에서 반대심문을 하고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진술의 구체성을 했는지 이걸 명확히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또는 기자가 취재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진술이 그래도 완전히 신빙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보도가 이뤄지는 건 그런 것들을 방증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점들을. 이건 유동규 씨뿐만 아니라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김용 부원장에 대한 범죄혐의를 보면 돈 전달과정이 굉장히 여러 명을 통해서 이뤄졌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적용한 범죄혐의에 따르면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씨한테 돈을 요구하고 유동규 씨가 남욱 변호사한테 그걸 요구하고 남욱 변호사가 그걸 다시 또 돈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자신의 측근 이 모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그걸 정민용 변호사한테 전달하고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 씨에게 전달하고 유동규 씨가 다시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한 구조라고 범죄혐의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 유동규 씨가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4명 정도의 사람이 관여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약 "그런 사실 없는데요. 저는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그런 사실이 없다, 지하주차장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을 텐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물론 그게 나중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법정에 나와봐서 이게 어떤 건지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로는 그 나머지 사람들도 유동규 씨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진술에 신빙성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김준우 : 이게 늘 어려운 건 그런 것 같아요. 그 말 많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제보자 X가 어떻게 얘기했고 이게 허위진술이 있었고 그럼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냐, 저 사람 범죄자 아니냐.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잖아요. 사실 유동규 씨 같은 경우도 이분도 피해자라기보다 이분도 피의자고 피고인이고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냐. 특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유권자층에서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올해 봄에 "유동규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수면제 50알을 먹고" 그런 주장을 본인도 했는데 법무부에서 올해 4월입니다. "그런 일 없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건 SBS 기사에도 다 난 얘기니까. 이때도 유동규 씨와 법무부의 진술이 달랐는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 커리어 레코드를 갖고 있냐, 이건 의심해 볼 수 있죠.

▶임찬종 : 제가 얘기하지만 유동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나머지 주장들도 일치하니까 신빙성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다만 그렇게 다 일치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사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그래요. 거기서 회유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회유가 실제 있었을 수 있죠, 압박이 있었을 수 있고. 그런데 문제가 그럼에도 유무죄가 안 바뀌는 것은 그 사건도 그 진술과 부합하는 물적증거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은 앞서 얘기했듯이 김용 부원장의 구속영장이 있던 돈 전달과정에 대해서는 유동규 씨 진술뿐만 아니라 남욱 씨 진술, 발견됐다는 메모 이런 것들이 일치하니까 일단 신빙성이 있다고 현재까지는 본 거예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유동규 씨가 했던 진술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것. 이정수 당시 중앙지검장 관련된 것. 김용 부원장이 정진상 실장한테 전화해서 휴대전화 버리라고 했다.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 전화해서 "어이, 정 실장이 그러는데 이정수 지검장 얘기 다 됐으니까 입원만 하고 있으면 구속 안 당할 거야, 체포 안 당할 거야. 어디 열흘만 가 있어, 그동안 마무리할게" 이랬다는 진술들, 이건 신빙성 있는 겁니까? 이정수 지검장은 절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임찬종 : 그건 유동규 씨의 진술도 이정수 지검장이나 당시 지검장하고 직접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김용 부원장이 전화해서 정진성 실장이 지금 중앙지검장하고 얘기가 됐으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너를 체포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을 했다는 주장이고. 그런데 그건 중앙지검장이 실제로 했다는 그것 여부는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죠. 다만 여기서 신빙성 있고 없고를 따질 것은 유동규 씨가 김용 부원장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지. 김용 부원장은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인지 여부도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김용 부원장이 당시에 있지 않은 얘기를 부풀려서 얘기했을 수 있죠.

▷김태현 : 이걸 또 검찰에서 들어다본다는 거예요?

▶임찬종 : 왜냐하면 이게 중앙지검장이 꼭 아니더라도 당시 1년 전에 이미 의혹이 제기됐던 건데 당시에도 왜 갑자기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압수한다는 사실 어떻게 알고 전화해서 그 전화기를 버리라고 했는지 이런 사실이 의심스러우니까 이게 정말 당시 중앙지검장이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누가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김태현 : 수사정보가 빠져나가는 것?

▶임찬종 : 그 부분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고 유동규 씨도 김용 부원장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니 그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김태현 : 유동규 씨가 앞서 얘기했듯이 자기는 진술을 번복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안 했던 것을 지금 털어놓는 거라고 하잖아요. 김준우 변호사 보시기에는 유동규 씨가 번복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요?

▶김준우 : 새로 바뀐 수사팀이 유능해서? 그 얘기도 하기는 해요. 엄 그런 검사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지금 CCTV 나왔다는 게 남욱 변호사 측 직원이 정민용 변호사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간 건 남욱에서 정민용한테 돈이 간 거잖아요. 김용한테 간 게 아니거든요, 증거가. 돈이 나간 건 맞아. 그런데 이게 쭉 가서 최종 종착지가 유동규 본부장이면 뇌물수수죄에 특가법이 적용돼서 10년 이상 징역인데 내가 최종 기착지가 아니고 나도 한 번 더 위로 해서 정치자금법으로 하면 5년 이하로 확 낮춰지거든요.

▷김태현 : 받은 걸 기준으로 하면.

▶김준우 : 나도 갖다준 거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이게 해석상 다 다를 수 있는 게 이게 정치자금인지 아니면 뇌물인지 이것도 약간 다른 게 남욱 변호사는 이것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안양 탄약고가 이전이 어쩌고저쩌고 대가성 이런 거잖아요. 단순히 갖다준 건지 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기존에 돈이 유동규 씨한테 7~8억이 간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진술이 쭉 증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김용 씨한테 갔냐, 안 갔냐. 정민용 변호사는 나는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마지막에 현금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현금이 넘어갔을 때 이 증거를 잡을 수 있냐, 없냐. 그런데 어쨌든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꿨을 때 뭔가 형량을 컷다운할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죠.

▶임찬종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는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검찰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대장동 사건하고 이 불법자금 사건은,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하면 대장동에 대해서 배임 혐의 적용 사건입니다. 현재 기소가 돼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이것의 최종책임자가 현재까지 기소된 것에 따르면 유동규 씨로 돼 있단 말이에요, 배임의 최종 책임자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가 이 불법자금 수수 혐의에서 이게 만약에 김용 부원장에서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 2개를 엮어서 봤을 때는 불법정치자금 8억 원에 대해서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무슨 말이냐 하면 대장동에 대해서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면, 가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부정한 처사를 해서 그래서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대장동 업자들한테. 그런데 그 뒤에 몇 년 뒤에 자기의 정치자금 8억 원을 만약에 받았다면 이 8억 원이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부정한 처사로 준 대가로 받은 뇌물로 의율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말한 것을 전부 다 이재명 대표가 받았다고 검찰이 만약 적용한다면.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유동규 대표한테 어떤 이익이 있냐 하면 배임의 최종책임자가 자기가 아니라면 현재 자기가 받고 있는 재판에서 형량이라든가 이런 게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이해관계는 있어 보입니다.

▶김준우 : 그 부분이 되게 크죠. 자기가 대장이 아니고 대장동의 대장은 이재명 혹은 정진상이다라고 하는 게 자신의 형량을 낮추게 되는 결과니까.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김태현 : 40초.

▶김준우 : 특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수사기관 쇼핑하냐"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민주당 전략통한테 하나만 샘플을 드리면 이 한동훈 장관의 논리를 반박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김태현 : 뭐요?

▶김준우 : 작년 9월에 발의된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민의힘이 무슨 말을 못할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준우 :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의 차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분의 혐의 부분이 특검에 포함돼 있냐, 안 돼 있냐가 차이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태현 :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 민주당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왜 안 물어본지 알아요? 제가 봤을 때 다음 주에 또 할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럽니다. 다시 뵐게요.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임찬종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김준우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