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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꾸했다고 외딴 섬 발령…노동부, 직권조사 나섰다

<앵커>

조합장에게 말대답을 했다고 9살 딸이 있는 엄마 직원을 학교가 없는 작은 섬으로 발령 낸 일이 있었죠. 서강화농협에서 벌어진 이 일을 저희가 보도한 이후에 반향이 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권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BS의 연속보도 이후 고용노동부는 최근 해당 조합장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신고 없이도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을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조치를 취하는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안이 보복적인 인사 단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자녀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조사 이유를 명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인사발령은 사업주 고유의 권한일 수는 있는데 그런다고 남용이 되거나 뭐 그럴 사안은 아니거든요. 자녀의 학습권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중요한 사안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다고 판단되면 사업주인 조합장은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농협중앙회도 오늘(24일)부터 사흘간 정식 감사를 진행합니다.

중앙회 관계자는 "노동부 조사 결과까지 포함해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중앙회가 해당 농협에 징계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잘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이가 학교에 가게 돼서 너무 다행스럽고요.]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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