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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불법촬영 남성…잡고 보니 복지부 고위공무원

<앵커>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들을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도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서울 지하철 7호선 한 역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다른 승객의 뒤를 따라가는 걸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평소 이 역에서 불법촬영이 많이 발생한다는 첩보에 잠복근무를 하던 경찰은, 58살 남성 A 씨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하고 여성 승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붙잡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지난 몇 개월 동안 찍은 또 다른 불법촬영 영상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A 씨는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국장급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는 환자 병상 관리 업무를 맡아 언론 브리핑에도 나섰던 인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일어나선 안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5일, 관련 상황을 인지한 즉시 A 씨를 대기발령했고 지난 17일, 경찰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즉시 직위해제했다며, 중앙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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