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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하루 빨리 제정해야"

'스토킹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 토론회 연 한국여성기자협회

스토킹 범죄를 막으려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여성기자협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스토킹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 토론회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안 수정에 이어 이제는 피해자를 위한 보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될 당시 피해자 보호를 맡는 주무 부처가 여성가족부로 달라 별도 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피해자 보호 입법이 미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등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대외협력상임이사 정수경 변호사는 법무부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가운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한 이후에도 합의 압박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절실하다"며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으로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나 그의 가족 등을 만남으로써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에게 더는 접근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장기간 반복해서 이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접근 금지 기간을 1년 또는 3년으로 장기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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