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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훨씬 싸게 '직거래'…대부분이 '변종 증여'

<앵커>

최근 시세보다도 몇 억씩 낮은 값에 부동산을 직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금을 아끼려고 가족이나 친척 간에 거래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난 5월, 전용면적 84㎡가 12억 6천5백만 원에 팔렸습니다.

바로 전달 매매가에서 10억 원 이상 낮은 가격입니다.

알고 보니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직거래였습니다.

[서울 송파 A 공인중개사 : 자기네들끼리 해치운 거지. 엄청 싸게 한 거죠. 지금도 제일 싼 게 한 17억 5천만 원, 18억 원 사이에 나오긴 하는데, 이건 특별 경우예요.]

가락동에 있는 이 아파트 84㎡도 지난달에 직전 시세보다 7억 정도 싸게 직거래됐습니다.

[서울 송파 B 공인중개사 : 정상거래는 아니에요. 자식 간이든 뭐든 주고 싶은 사람한테 싸게 준 거잖아요. 현금 거래 내역 만들어서. 소문날 수가 없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약 20%는 직거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 5건 가운데 1건은 부동산 같은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됐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가족, 친척 등 사이에 새로운 증여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나 6촌 혈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집을 사고팔 경우, 시세의 30%, 또는 최대 3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을 깎아줘도 세무 당국이 '정상 매매'로 인정합니다.

시가 11억 아파트를 증여하면 3억 3천만 원 세금을 물지만, 7억 원에 직거래했다고 신고하면 세금이 1천9백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내년부터 증여 때 세금 기준이 시가로 바뀌고, 10년간 집을 팔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런 부담을 모두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직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적 허용범위를 넘어선 직거래는 나중에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엄정숙/부동산 전문 변호사 : 거래 질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증여세 부분에 더해서 가산세까지 추가로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절세 목적의 직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당국도 더 꼼꼼히 거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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