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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질식사 소견…"2인 근무였다면"

<앵커>

제빵공장 기계에 끼어 숨진 20대 노동자의 사망 원인이 질식이라는 소견이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유족은 당시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켰다면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샌드위치 소스 배합 기계에 끼여 숨진 SPC 계열 회사 소속 20대 노동자 A 씨.

발견 당시 A 씨는 혼자 작업 중이었고, 뒤늦게 동료에게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A 씨의 사인이 질식에 의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기관지와 폐 내부에서 이물질이 발견됐고, 머리 손상이나 뇌 손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A 씨 유가족은 "주변에 사람만 있었어도 살았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며 "2인 1조 근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빛나라/유족 측 변호인 : 주변에서 같이 2인 1조 작업을 하는 작업자만 있었더라도 빨리 발견해서 고인이 생명까지 잃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족 측은 SPC 계열사 SPL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SPL과 그 대표이사 등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망사고 이후 해당 공장 노동자 일부가 제품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대구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 파견돼 일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와 노조 측은 다음 주 간담회를 열고 사고 원인 조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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