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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 소견…"2인 근무였다면" 울분 터뜨린 유족들

<앵커>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다 설비에 끼여 숨진 노동자에 대한 부검에선 '질식에 의한 사망'이란 소견이 나왔습니다. 유족 측은 2명이 함께 근무하도록 한 규정이 지켜졌더라면 구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거라고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5일 샌드위치 소스 배합 기계에 끼여 숨진 SPC 계열 회사 소속 20대 노동자 A 씨.

발견 당시 A씨는 혼자 작업 중이었고, 뒤늦게 동료에게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이 질식에 의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기관지와 폐 내부에서 이물질이 발견됐고, 머리 손상이나 뇌 손상은 없었다는 겁니다.

A씨 유가족은 "주변에 사람만 있었어도 살았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며 "2인 1조 근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골든 타임을 놓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빛나라/유족 측 변호인 : 주변에서 같이 2인 1조 작업을 하는 작업자만 있었더라도 빨리 발견해서 고인이 생명까지 잃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족 측은 SPC 계열사 SPL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SPL과 그 대표이사 등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도 속도를 내는 가운데, SPL 본사와 제빵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21일) 새벽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망 사고 이후 해당 공장 노동자 일부가 제품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대구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 파견돼 일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윤만을 생각하는 노동, 작업 속도를 늦춰라.]

시민단체와 노조 측은 다음 주 간담회를 열고 사고 원인 조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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