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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도 심사 중…유족과 마찰 빚기도

<앵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며칠 전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21일)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숨진 공무원 유족이 서 전 장관에게 달려들어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기밀 60건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욱 전 국방장관.

[서욱/전 국방부 장관 :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 쓰도록 지시하신 것 맞으신지요?) …….]

법정에서 서 전 장관은 자료 삭제는 관련 없는 부대에 정보가 노출되는 걸 막으려고 한 정당한 조치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설 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달려들어 잠시 소동이 일었습니다.

[이래진/'서해 피격' 사건 유족 : 지난 정부는 국가가 한 무고한 공무원을 간첩으로 몰아갔습니다. 절대 이 사건은 용서해서도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자진 월북에 무게를 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뒤이어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함께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때 성립하는 죄여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주도한 수사 결과 발표를 허위로 판단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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