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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왜 담배 못 피게 해"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 폭행한 50대

택시 기사 폭행 이미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막자 자신이 복싱선수 출신이라고 위협하며 택시 기사를 폭행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21일) 폭행 혐의로 A 씨(51)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전날(20일) 밤 9시 반쯤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길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탄 뒤 기사가 담배를 못 피우게 하자 얼굴을 두 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택시 기사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내가 전직 복서, 체육관 관장"이라며 위협했습니다.

확인 결과 A 씨는 복싱과는 무관한 일용직 노동자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끊이지 않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들

앞서 지난 5일 양천구 신정동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후 차를 훔쳐 달아나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지난 8일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휴대전화와 주먹 등으로 70차례 넘게 폭행하는 일이 발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고속도 택시 안에서 폭행하는 취객. 취객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운전기사를 내려찍고 있다. 차량은 무려 82km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택시는 빗속에서 70~100㎞로 고속도로 위에서 달리고 있던 중이라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택시 기사를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하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한 택시 기사는 "요즘 야간에 택시 잡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취객들 영향도 크다. 취객들의 폭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약해 운전자 폭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무 약한 것", "주취자의 폭행은 가중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며 이런 운전자 폭행 사건을 엄연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주행 차량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와 승객을 위협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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