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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당시 국방 · 해경 수장 영장심사…증거 은폐 혐의 등

<앵커>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열립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윗선으로 향하는 수사가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중앙지법은 오늘(21일) 오전 10시와 낮 2시, 각각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검찰이 이 두 사람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겁니다.

서 전 장관에게는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가, 김 전 청장에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 사망 다음날 새벽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실종자 수색과 경위 발표를 지휘한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자진 월북에 무게를 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이 씨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와 해경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비슷한 문건 삭제 정황이 드러난 국정원의 당시 수장,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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