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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선 자금 8억' 김용 구속영장

검찰, '이재명 대선 자금 8억' 김용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늘(21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돈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입니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8억 원가량의 현금을 준비해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최종 받은 돈은 6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가 준 돈 중 1억 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남 변호사 측 이 모 씨가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 내역도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김 부원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19일 그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김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내일(22일) 열릴 전망입니다.

검찰은 김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2014년과 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도 돈이 오갔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미 2014년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2014년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원 재선에 각각 도전한 시기입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체포 후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어제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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