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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뷰가 '막힌 뷰' 됐다?…건설사 "문제없다" 무슨 일

<앵커>

바다가 보인다는 한 아파트를 사전 청약했는데, 건설사가 말도 없이 아파트 동 배치를 바꿔놨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윤하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지을 예정인 한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A 씨.

바다가 보이는 집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84제곱미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신청자들한테서 아파트 배치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 씨/사전청약 당첨자 : 이게 건설사의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배치도가 잘못 나왔을 거다….]

허가 관청에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큰 평형이 있어서 분양가도 비싼 뒷동이 바다가 보이는 앞자리로 나오고, 바다전망이었던 동은 뒤쪽으로 위치가 바뀐 겁니다.

아직은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2027년에 1천 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동 배치로 따지면 앞 동에 해당하는 오션뷰인데요, 이 아파트에서는 앞에 있는 바다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제 이 바다 전망 집이 아니라, 건물 벽을 바라보는 집을 받을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A 씨/사전청약 당첨자 : (미리) 언질을 받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사방팔방이 막힌 그런 전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변경될 걸 알았으면 84㎡에도 넣지도 않고, 아마 이 아파트에도 넣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당첨자들도 모르고 본청약까지 할 뻔했다면서 반발합니다.

[B 씨/사전청약 당첨자 : 건설사가 이미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해서 임의로 바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정말 기만행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잠을 설쳤거든요.]

건설사에 입장을 물었더니, 아직 인허가가 나기 전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미관과 동 간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배치를 바꿨고, 기존 단지 배치도에도 변경될 수 있단 점을 고지했다면서, 피해보상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예림/변호사 : 사전청약이라고 하더라도 본청약을 바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라서, 당연히 공고했다면 그 내용이 분양 계약 내용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설사가 사전청약 이후 어디까지 내용을 고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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