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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시사한 윤 대통령…'쌀 매입 의무화법' 쟁점은

<앵커>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시킨 양곡 관리법을 놓고 여야가 맞붙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0일)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쌀 과잉생산 문제, 어느 정도이고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의 쟁점은 뭔지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뭄과 비바람을 견디고 알알이 여문 벼를 수확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얼굴은 밝지 않습니다.

[이길주/농민 : 현재 농사를 지으려고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쌀 가격을 누가 보장해주지 않거든요.]

올해 쌀 생산량은 380만 4천 톤, 지난해보다 8만 톤 줄었지만 시장 수요량보다는 24만 8천 톤이나 많습니다.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에 정부는 지난달 45만 톤을 시장격리용으로 매입하고, 공공 비축미도 지난해보다 10만 톤을 더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정부가 매입한 시장 격리 쌀은 10개 연도에 걸쳐 올해까지 298만 2천 톤에 이릅니다.

임의조항이었던 이 시장격리조치를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게 '양곡관리법'의 핵심입니다.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남는 쌀을 무조건 사줘야 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쌀 초과 생산이 더 심해지고 2026년도에는 의무 매입에만 1조 808억 원이 들어간다며 정부 여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세호/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 수요를 늘리는 것도 아무튼 한계가 있고,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은 재배 면적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쌀 대신 가루쌀이나 콩을 재배할 경우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대체 작물 유도 대책이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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