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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수대서 1급 발암물질…납품 학교·기관에 숨긴 조달청

<앵커>

공원과 학교 등에 설치된 한 음수기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이 두 달 전 발암물질 검출 사실을 알고도 납품받은 학교와 공공기관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어린이공원, 음수대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도, 시민이 많이 찾는 한강공원에도 같은 제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수대 제품, 지난 8월 조달청 품질점검에서 '치명 결함'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달청이 한국화학종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이 제품을 거쳐 나온 물에서, 6가크롬은 수도법 시행령 기준치의 약 5배, 니켈은 약 7배가 나왔고, 납도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6가크롬과 니켈은 세계보건기구가 분류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제품이 납품된 곳만 29곳, 제조사의 다른 음수 관련 제품들까지 합치면 273곳에 달합니다.

그런데 조달청이 내린 조치는 제조사에 대한 3개월 거래 정지가 전부였습니다.

발암물질 검출을 확인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납품받은 학교나 기관에는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관계자 : 기관이나 조달청이나 뭐 통해서 들은 건 없고요.]

조달청은 SBS 취재가 시작되자 조치가 미흡했던 걸 인정하고, 관련 사실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회사 제품의 어떤 부품이 문제였는지와 그 부품이 다른 회사의 다른 제품에도 쓰였는지 등을 전부 조사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 음수대 제품들은 모두 교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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