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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의혹

<앵커>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금 전에 청구했습니다. 보도국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영재 기자,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조금 전인 오전 6시 20분쯤 그제(19일) 체포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20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 4천7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그제 오전 김용 부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해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 20억 원을 요청했고 이후 유 전 본부장 요청에 따라 남욱 변호사가 자금을 지원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성격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돈이 건너간 걸로 의심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6월 30일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본격 대선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7월 경선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서 경선 과정을 총괄했습니다.

이 대표가 경선을 준비하고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와 돈이 건너간 시점이 겹치는 겁니다.

김 부원장은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관련자 모두 혐의를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용처 수사와 함께 이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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