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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도 못 할 가학성"…업주 자매에 30년 · 22년 선고

<앵커>

지난 7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유흥업소 업주들이 여성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학대한 사건,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법원이 오늘(20일) 업주 자매에게 징역 30년과 징역 2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G1방송 최경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원주 유흥업소 여종업원 가혹행위' 사건.

업주 자매가 여성 종업원 5명을 상대로 1년 넘게 저지른 범죄는 충격 자체였습니다.

상습 폭행과 협박은 다반사.

말을 안 듣는다며 다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2평 남짓한 방에 쇠사슬을 몸에 감아 가두고, 심지어 개사료와 인분을 먹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심각한 구타에 양쪽 귀가 일명 '만두귀'로 변형되고, 식사를 제대로 못해 50㎏ 넘던 몸무게가 30㎏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상습특수폭행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30년, 52살 B 씨에게는 징역 2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가학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경옥/원주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장 : 재판부에서도 '이번 사건이 매우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들 가슴 속 깊게 박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 : 집 밖에 못 나가요. 정신과 약 타러 간신히 나오는 거예요. 정신과 약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서. 감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용납이 안돼요. 저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이제…]

(영상취재 : 이광수 G1방송·신현걸 G1방송, CG : 이민석 G1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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