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숙소 앞 모습
검찰이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출국한 미국 대통령 경호원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폭행 혐의를 송치 받은 미국 국토안보구 비밀경호국 소속 요원 A 씨를 지난달 기소중지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5월 방한했을 때 만취 상태로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기소중지 처분에 따라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