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밤 9시쯤 부산 서구 자택에서 남편 B 씨를 가재도구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16일 아침 10시쯤 A 씨가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가 출동했을 당시 B 씨의 몸에는 다수의 타박상이 있었으며 거실 바닥과 빗자루에서도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가 부족한데 남편이 시장에서 허리띠 등 불필요한 물건만 사와 (전날) 싸우기 시작했다"며 "남편이 직장도 없고 돈을 벌어오지 않아 다투다 뺨을 한 대 때려 피가 났다. 이 외에 폭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B 씨의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다발성 골절'로, 외부 충격으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몸에 타박상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건 당시 정황과 부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 씨가 남편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