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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사람 죽이는 법' 검색 후 전 연인 살해한 20대…"27년형 무겁다" 항소

[Pick] '사람 죽이는 법' 검색 후 전 연인 살해한 20대…"27년형 무겁다" 항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살인 방법을 검색한 뒤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은 A(24)씨가 전날(18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3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전 연인 B 씨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날 오전 B 씨와 함께 빌라에 들어가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상만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했다", "술을 마신 상태였다"라고 진술했으나, 이후 A 씨가 인터넷에 '사람 죽이는 법', '칼 추천' 등의 단어를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지난 13일 열린 인천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A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며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전신 40여 곳에 흉기로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고귀한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엄청난 공포와 고통은 가히 짐작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중형을 선고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A 씨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또한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후 A 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예정이며,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기록이 고등법원으로 넘어온 뒤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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