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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문어발' 확장 제동…기업 결합 심사 기준 개정

공정위, 플랫폼 '문어발' 확장 제동…기업 결합 심사 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지배력 확장과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면성 등 플랫폼의 특수성을 좀 더 고려하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초부터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때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는 연구 과업 지시서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인수·합병, 즉 M&A는 기존 플랫폼에 새로운 서비스를 연결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며 "복합적 지배력이 강화되면 여러 시장이 동반적으로 독점화될 우려가 있고 거대 플랫폼 자체가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M&A 단계에서 충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 8월 말까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M&A 심사 건수는 78건입니다.

카카오의 계열사는 올해 5월 1일 기준 136개로 1년 전보다 18개 늘었는데 4년 전인 2018년의 72개의 1.9배입니다.

네이버의 계열사 수도 54개로 4년 전보다 9개 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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