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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 피아니스트, 이혼 소송 중 음란 사진 보냈다가 검찰 송치

[단독] 유명 피아니스트, 이혼 소송 중 음란 사진 보냈다가 검찰 송치
30대 유명 피아니스트 A 씨가 이혼 소송 중에 부인에게 음란 사진을 보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피아니스트 A 씨는 이혼 소송 중이었던 2019년 9월 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부인 B 씨에게 음란 사진을 여러 장 보냈으며, B 씨가 메시지 수신을 차단하자, 이혼 소송이 모두 마무리된 뒤였던 지난해 11월 경에도 이메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해당 이메일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함께 "제발 고소할 수 있으면 고소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A 씨가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진과 이메일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 6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B 씨는 피아니스트 A 씨와 또 다른 여성 C 씨가 혼인 생활의 파탄 책임이 있다며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피아니스트 A 씨는 어린 나이에 국제 대형 콩쿠르대회에서 입상해 화제를 모았으며,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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