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성매매 누명 씌우고 5억 요구한 범인 체포…6년 만에 국내 송환

[Pick] 성매매 누명 씌우고 5억 요구한 범인 체포…6년 만에 국내 송환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성매매 범죄 누명을 씌운 뒤 금품을 뜯어낸 피의자가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돼 6년 만에 20일 국내로 송환됩니다. 

오늘(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씨는 2016년 5월 사업가 A 씨를 필리핀으로 초청해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한 뒤 석방 등의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를 받습니다. 

사업가 A 씨는 2016년 5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김 씨(48) 등이 항공편과 호텔 비용을 대겠다며 필리핀으로 초청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A 씨는 예약된 호텔 방에서 10대로 추정되는 소녀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소녀가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A 씨는 소녀를 내보냈지만, 다음 날 필리핀 경찰이 들이닥쳐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그를 체포했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일은 김 씨 일당이 꾸민 '셋업 범죄'로, A 씨는 김 씨 일당이 저지른 범죄에 휘말린 것입니다.

셋업 범죄는 실제 범죄 상황을 조작해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로, 피해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걸려들기 때문에 덫에 빠졌음을 깨달아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범죄입니다. 

김 씨 일당은 필리핀 경찰에 허위 신고 후 피해자가 구금되면 변호사로 위장한 다른 일당이 접근해 "필리핀 경찰에게 뇌물로 줄 5억 원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A 씨는 조사 끝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후 피의자 김 씨가 범행 6년 만에 20일 국내로 송환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필리핀 경찰과 공조해 김 씨를 검거했지만, 김 씨가 현지에서 저지른 다른 사건 재판으로 송환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일당 4명 중 1명은 2017년 필리핀에서 숨졌고, 다른 1명은 지난 8월 검거돼 송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나머지 1명도 현지 당국과 협력해 추적 중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