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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안 오늘 입법 예고

법무부,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안 오늘 입법 예고
법무부가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합니다.

개정안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한 장관의 지시사항이었던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방안,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시키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저장하는 행위 ▲ 개인정보와 함께 성적 모욕 등의 허위정보 유포 행위 ▲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 등은 법망을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도 검토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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