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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화농협, 부당 인사 발령 철회…중앙회 내일 현장조사

<앵커>

조합장에게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섬으로 발령이 난 40대 지역 농협 직원이 홀로 키우던 9살 딸과 생이별을 하게 됐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문제가 된 인사 발령은 철회됐고, 농협중앙회는 감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늘(19일)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서강화농협 측은 어제 오전 볼음도에서 근무 중인 40대 직원 A 씨에게 서강화 농협 본점에서 근무하라는 인사 발령을 통보했습니다.

9살 딸을 홀로 키우는 A 씨가 조합장 면담 자리에서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조차 없는 섬 불음도로 부당하게 인사 발령이 났다는 내용이 SBS에 보도된 지 하루 만입니다.

문제는 새 근무지인 서강화농협 본점에 문제의 인사 발령을 내렸던 조합장 사무실이 있다는 점입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전문위원 : 언론을 통해서 알려서 이미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다는 거죠. 가해자가 있는 곳에 발령냈다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잘못이라고….]

A 씨가 분리 조치 문제를 제기하자 서강화농협 측은 인사 발령을 다시 내겠다고 했습니다.

[조합장 : 내가 본점으로 내라 그랬어요. (딱히) 갈 자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본점으로 옮기는 게) 본인(A 씨)이 싫다니까 싫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라고 했어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오늘 직원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인 뒤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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